| 대분류 |
심사 |
| 세부업무 |
관세환급 |
| 제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
| 질문내용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신청후엔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때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요? |
| 답변내용 |
◎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신고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조정고시」 제6조에 의하여 단축배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물품 수출 후 환급과 동일하게 수출일을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출한 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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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관세등의 환급),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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