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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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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대상 원재료
질문내용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는 환급대상이 되나요?
답변내용 ◎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중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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