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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개별환급제도란?
질문내용
개별환급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물품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ㆍ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 적용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수출한 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소요량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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