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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환급신청권의 승계 절차
질문내용
개인사업체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수출했던 물품에 대하여 신설 법인이 환급신청권을 승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환급고시」 제4조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조자 및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신청권의 승계는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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