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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부산물 관리
질문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멸각·폐기 잔존물이 부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부산물이란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잔존물을 유상 폐기하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가치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 또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부산물 등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잔존물이 멸각·폐기 등을 통하여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제7호, 제16조(부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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