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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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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보세공장 불량물품 국내반출
질문내용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나 일부 물품에서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반출방법은?
답변내용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하고 환급을 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국내로 다시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환급특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입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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