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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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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수출용품 포장용기 환급
질문내용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신청 방법은?
답변내용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환급특례법」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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