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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신고납부 세액정정
질문내용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정정하나요?
답변내용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 통지를 받거나 세액 보정사유를 안때에는 세액보정 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납부일)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따라 계산한금액을 가산하여 해당부족세액을 징수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의2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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