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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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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보세공장 건조 선박의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질문내용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용 잔존유류의 범위
답변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5조제6항에서는 보세공장의 건조선박에서 시험운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유류(잔존유류)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유류(석유)의 범위에는 원유, 천연가스(액환된 것을 포함),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중유, 부탄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3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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