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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이하“보정기간”이라한다)에 해당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 할 수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6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수리전납부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부족한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해당 부족 세액을 장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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