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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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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실제지급가격이란?
질문내용 실제지급가격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 금액과 공제요소 금액을 가감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실제지급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가 신용장, 전신환 등에 의하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상계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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