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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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