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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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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환율과 적용시점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과세환율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율의 적용시점은 대금결제시점인가요, 아니면 수입신고시점인가요?
답변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대금결제일과 수입신고일이 다른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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