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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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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수입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방법
질문내용 상표가 있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매출액의 3%를 로얄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지불될 로얄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수입신고시 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잠정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할 때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한 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2년 연장 가능)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잠정가격신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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