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이 상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지급가격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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