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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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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부착된 상표에 대한 로얄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사용료로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권리사용료를 가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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