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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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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질문내용 일본에서 건설장비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료는 총 10만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시 10만불로 가격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10만불이 아닌 원 물품가격인 100만불로 가격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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