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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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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클레임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질문내용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클레임으로 재수입(거래구분 89)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보험료 등은 해당 클레임 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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