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수출면장상 FOB 가격 5,700USD 이나 란 신고내역을 보면 물품가격 5,500USD SHIPPING + COST 200USD로 분할되어 신고되어 있습니다. 47번 운임란은 0으로 신고 되어있구요 이경우 이 물품이 클레임으로 재반입 된다고 가정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물품대금 ‘5,500USD’ 를 신고하고 제99조 감면을 적용하며 운임에는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에 따라 선편운임표 중량에 따른 지역별로 수입신고서상 운임란에 해당 금액을 신고 하고있는데요 위 말씀드린 CASE 에 대하여 바른 신고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