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지급이 반드시 화폐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신용장, 유통증권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급수단(포인트, 적립금, 상품권 등 그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음)을 이용하여 지급(결제)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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