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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승용차의 과세가격(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중고 승용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은 다음 어느 하나의 가격(등록일이 아닌 연식 기준)에서 감가상각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고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중고승용차를 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로서 입찰·낙찰내역과 실제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가격(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회사·모델·생산년도가 동일한 신차의 가격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시달한 가격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 또는 책자 발행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신차가격(신차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 ③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실적을 조회하여 동일 모델·동일 생산년도의 신차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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