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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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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질문내용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내용 ◎ 거래 당사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같은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서 특수관계는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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