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고, 동종·동류비율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산출합니다.
◎ 우선, 납세의무자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해당 품목번호와 업종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납세의무자 수입금액, 외부감사 의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이렇게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수입금액 비율, 매출총이익률 차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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