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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세조사 및 같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 제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 삭 제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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