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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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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질문내용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내용 ◎ 세관장은 관세법 제37조의4에 따라 관세조사 및 같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자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삭 제 >
3.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 삭 제 >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2.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관련법령 관세법 제37조의4 및 시행령 제3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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