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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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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관세의 납부기한
질문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내용 ◎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부족세액의 10%, 최초 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 재산 압류 등 체납정리 절차 진행
-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감치 등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42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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