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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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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질문내용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리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를 말합니까?
답변내용 ◎ 관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내국세 포함 5억원 이상인 관세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 기타 납부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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