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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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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관세체납자 출국금지
질문내용 관세체납자인 경우 출국이 금지되나요?
답변내용 ◎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관세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관련법령 관세법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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