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면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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