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수입 세트물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표2의2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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