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예: “Bottle made in 국명”)
◎ 다만,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여기에서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하며,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ㆍ가공ㆍ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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