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신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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