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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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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
질문내용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를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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