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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재수출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세트로 구성하여 재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질의
* 참고 사항
1. 제품 구성 : 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충전기 외에는 한국산)
* 질문 사항
1. 중국에서 전기충전기 수입 후 제품으로(전동 공구 + 전기충전기 + 배터리) 해외 수출 시에 고객이 전기충전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원하지 않고 있음
- 수입 후 재수출에 한해 전기충전기의 원산지 표기를 안해도 되나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의 8항에 보면 원산지표시 면제라고 되어 있음
답변내용
◎ 귀하께서 중국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으로 다른 물품과 함께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전기충전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시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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