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악세사리 해당)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 변) 수입업자가 아닌 판매업자는「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질문3) 지갑, 벨트, 가방, 의류, 귀걸이, 목걸이등의 원산지표시의무
(답 변) 귀하가 질의한 지갑, 벨트, 가방, 의류등의 잡화류 및 악세사리류는 모두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입니다.
◎ (질문4)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답 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이후에는 시정조치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