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 지역명을 기재하였고, 지역명과 국가명이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 보조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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