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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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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수입물품 원산지표시할 때 국가명과 지역명을 병기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 지역명을 기재하였고, 지역명과 국가명이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면 예외적 보조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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