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제시하신 요가매트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품에 직접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에 따른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표시 해야 하며,
◎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종이를 덧대어 원산지표시 하는 것은 부적정 원산지표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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