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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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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립식가구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가구를 구매할 예정인데 조립식 가구일 경우 각각의 부품마다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 및「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에 따라 가구는 현품에 원산지표시 하여야 하나, 조립식 가구(DIY 등)에 한해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허용되며,


◎ 조립식 가구라 함은 미조립 상태의 개별 구성품과 조립설명서 등이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소비자가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직접 조립(DIY)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방법의 세부사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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