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섬유제품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5항 단서조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라 현품에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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