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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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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애완견 사료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적절한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애완견 사료로서 하기와 같은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지 문의드립니다
Product of BC Canada
BC: British Columbia 의 약자로 캐나다의 주 입니다
답변내용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또한 원산지표시는 “Made in 국명”, “원산지 : 국명” 등과 같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제6호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시하신 방식은 “Product of 국명” 방식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 명기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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