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화장품용기 원산지표시 방법
질문내용 화장품을 판매할때 포장 하는 종이 박스만 해외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은 아니며, 종이 박스만 낱개로 판매 하는용도도 아니며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도입니다.

질문 1. 화장품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만 수입할때 각각의 종이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종이박스가 10개씩 포장된 외부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종이박스만 판매하는것이 아니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할때 담는 용도인 종이백일 경우 종이백 낱개에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이백 또한 종이백만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질문 3. 종이박스는 아니고 종이박스 내부에 넣어서 물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칸막이 역활을 하는 간지(속지)만 수입하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도 속지만 낱개 판매 하지 않으며 화장품 판매사로 납품 되는 물품 입니다.
답변내용 ◎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과 같이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1회용 포장용기’로 볼 수 있으며,


◎ 1회용 포장용기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시하신 종이박스, 종이백, 포장재가 상기 1회용 물품에 해당함이 통관지 세관에서 확인된다면 최소포장별로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및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