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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유통이력신고 대상
질문내용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다른업체로 납품하고 있는데 업체로부터 유통이력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데 유통이력 신고대상이 맞는지요? 신고하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내용 ◎ 유통이력 신고는 ①수입업자와 ②유통업자가 신고의무를 가지며,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직접 수입하지 않아도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집니다.


◎ 신고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사용하여 신고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양수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수량(중량), 양도일자 등입니다.
관련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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