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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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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위스키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
질문내용 저희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위스키 완제품은 영국산 원액(영국에서 호주로 보냄)과 한국산 병(한국에서 호주로 보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희석하고 병에 주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스키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병입국 : 호주, 원액원산지 : 영국) 되어있는데, 이 표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 위스키 원액은 제2208. 30호이며, 위스키 완제품은 제2208.30호이어서 HS code 단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영국입니다.

◎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영국(병입 : 호주), 단 호주는 선택사항임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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