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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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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스키에 대한 원산지 인정기준 |
| 질문내용 |
저희가 호주에서 수입하는 위스키 완제품은 영국산 원액(영국에서 호주로 보냄)과 한국산 병(한국에서 호주로 보냄)으로 만들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영국산 위스키 원액을 희석하고 병에 주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위스키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병입국 : 호주, 원액원산지 : 영국) 되어있는데, 이 표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내용 |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 위스키 원액은 제2208. 30호이며, 위스키 완제품은 제2208.30호이어서 HS code 단위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인 영국입니다.
◎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원산지 : 영국(병입 : 호주), 단 호주는 선택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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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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