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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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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사후관리물품의 양도
질문내용 용도세율 사후관리물품을 유통업체에 양도가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를 받는 물품은 관할지 세관에 미리 양도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으며,
- 이때,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이 아닌 세율로 계산한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 양도 신청이 승인됩니다.

◎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지 세관에 용도외 양도 신청을 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여야 양도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83조제2항 및 제3항(용도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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