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OEM방식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한국에서 디자인한 가방 등의 액세서리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 후 수입하려 할 때,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4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산지 오인표시인 ‘Designed by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원산지 오인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