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는 바,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EM으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4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전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안에 있어, ‘Designed by Korea, Manufactured in China’라고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원산지 오인표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원산지 오인표시인 ‘Designed by Korea’를 원산지 표기인 ‘Made in China’ 바로 윗줄 또는 아랫줄에 표시한다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판정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해당 원산지 표시는 오인표시보다 크거나 같은 사이즈의 크기 및 글자체로 최종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야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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