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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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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과세가격
제목 벌크물품 원산지표시
질문내용 중국산 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포장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수입물품을 분할 판매할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물품별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입물품 관련 개별법에 따라 표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입물품별 개별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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