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제공신청서와 담보물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담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 위의 담보물 중 3, 4, 5, 6번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중에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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