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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