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세계관세기구(WCO) 총회(’05년 6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협력제도를 의미하며, 미국 9.11 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제255조의2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의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 업체, 화물관리인,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특히, AEO 업체는 무역안전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통관 원활화를 보장하는 것이 AEO제도의 핵심입니다. 반면, AEO가 아닌 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관차원에서 수출입물품 선별 및 검사 등 무역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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