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AEO 공인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1.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종합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며,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공인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갱신)심사신청서와「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번 203 신청 서류 참조)
◎ 원활한 갱신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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