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리책임자는 총괄책임자와 수출임관리책임자를 말합니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 관리책임자는 ①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종합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②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③ 정보교환, 회의참석 등 수출입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④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⑤그 밖에 사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 포함)의 관리책임자는 아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에 아래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해당 교육 시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 2. 수출입통관과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세부내용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에 대한 이해 5.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정기 자율 평가 요령
◎ 관리책임자는 관세청장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 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 16시간 이상 이수(단,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 2. 공인 후 교육: 매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
※ 최초 공인: 공인 후 1년 이내 교육이수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후 180일 이내 교육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