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개편에 따라,
우리세관 관할 대산지원센터의 상급기관이 평택직할세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변경 전(2024.7.1.까지) :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 변경 후(2024.7.2.부터) : 평택직할세관 대산지원센터
○ 유의사항
- 세관부호(154), 과부호(D9) 및 관할구역 등은 변동 없음
- 천안세관 본관(통관지원과, 조사심사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평택직할세관에서 담당
*업무: 대산지원센터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보세구역 특허, 세액보정심사, 감면·분납물품 사후관리 등
※ 천안세관 관할구역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 석문면, 고대면 제외), 예산군
붙임: 관세청 직제 개편에 따른 '대산지원센터'의 상급기관 변경 안내(공문)